법령환경부· 대통령령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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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침수방지시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4조(기본계획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6조(시행계획의 고시)
제7조(재원의 조달 및 사용 협의)
제8조(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강화 적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9조(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제10조(물재해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1조(도시침수예보의 실시 등)
제12조(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3조(권한 등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