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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법률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발행 2026.07.08· 색인 2026.07.16 18:47· 법령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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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5>

제3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12ㆍ29여객기참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및 지원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2차 가해 방지)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12ㆍ29여객기참사와 관련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피해자 지원 등

제7조(지원의 원칙)

제8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제10조(생활지원금 등)

제11조(15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

제12조(심리상담 등 지원)

제13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

제14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제15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제15조의2(공무원의 휴직에 관한 특례)

제16조(교육비 지원) 국가등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에 대한 특례 등)

제18조(일상생활돌봄 지원) 국가등은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법률상담 등 지원)

제20조(피해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제22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제23조(자문단의 운영)

제3장 추모사업 등

제24조(추모사업 및 장기 추적 연구 등 시행)

제25조(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제26조(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제27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제28조(추모시설 등의 명칭)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가족단체와 협의하여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제29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제30조(재단 또는 사단에 대한 지원 등)

제31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제32조(사고조사 상황 및 피해지원 상황 보고 등)

제4장 보칙

제33조(비밀준수 의무) 지원ㆍ추모위원회 및 지원단(이하 "지원ㆍ추모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ㆍ단원 또는 위원ㆍ단원이었던 사람, 자문단의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자격사칭 금지 등)

제35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6조(부당이득의 환수)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38조(벌칙)

제39조(미수범) 제38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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