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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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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원유형: 민원||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소관: 법무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국적과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700000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