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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대통령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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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제2조의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제3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2017.12.26, 2019.12.24>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2025.10.1>

제5조(위원의 임기 등)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전문위원회)

제8조의2(조사ㆍ연구위원)

제8조의3(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 및 제8조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간사)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의 일부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보험사업과 관련된 연구 인력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13조 삭제 <2010.3.26>

제14조(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제15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결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16조(공단 규정의 승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제17조(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제18조(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의 위임)

제19조(업무의 위탁)

제19조의2(자료 제공 요청)

제20조(출자 등) 공단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제3장 보험급여

제1절 보험급여의 기준

제21조(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

제22조(평균임금의 증감)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법 제36조제5항에서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27>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제26조(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제2절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제29조 삭제 <2017.12.26>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제31조(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ㆍ홍수ㆍ지진ㆍ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개정 2018.12.11>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법 제37조제4항에서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법 제124조에 따라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이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7, 2023.6.27>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7>

제37조(사망의 추정)

제3절 요양급여 등

제38조(요양비의 청구 등)

제39조(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기준)

제40조(진료계획의 제출)

제41조(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

제42조(자문의사)

제43조(자문의사회의)

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자문의사회의의 심의 절차를 말한다.

제45조(추가상병) 제32조에 따른 요양 중의 사고는 요양급여의 신청에 관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으로 본다.

제46조(평가 대상 산재보험 의료기관)

제47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등)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제4절 휴업급여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법 제53조에 따른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6.27>

제50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법 제5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제52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법 제56조제1항 후단에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10.7.12>

제5절 장해급여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54조 삭제 <2020.1.7>

제55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

제56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제6절 간병급여

제59조(간병급여의 지급 기준 및 방법)

제7절 유족급여

제60조(유족보상연금 청구에 관한 대표자 선임 등)

제61조(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2조(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63조(유족보상연금액의 조정)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분부터 유족보상연금의 금액을 조정한다.

제8절 상병보상연금

제64조(상병보상연금의 지급 등)

제65조(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등)

제9절 장례비 <개정 2021.6.8>

제66조(장례비 최고ㆍ최저 금액의 산정)

제66조의2(장례비의 선지급 사유) 법 제71조제3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또는 제3호 각 목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제10절 직업재활급여 등 <개정 2021.12.31>

제67조(직업재활 지원)

제68조(직업재활급여 대상자)

제69조(직업훈련비용의 지급 제한) 법 제7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업훈련기관이 해당 훈련대상자의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8.25, 2022.2.17>

제70조(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요건 등)

제71조(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제71조의2(직장복귀 지원)

제11절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등

제72조(보험급여의 일시지급 기준) 법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환산한 금액"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보험급여의 금액에서 각각 그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병보상연금은 그 산정 기준이 되는 중증요양상태등급과 같은 장해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장해급여 중 장해보상연금은 그 장해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한다. <개정 2010.3.26, 2018.12.11>

제72조의2(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

제73조(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제74조(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제75조(특별급여액의 징수)

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법 제8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금품의 가액(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할 당시의 가액을 말한다)을 말하되,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77조 삭제 <2026.6.30>

제77조의2(보험급여수급계좌)

제78조(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등)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법 제84조의2제2항에서 "부정수급자 또는 연대책임자의 사망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0조(보험급여 등의 충당 한도 및 절차)

제81조(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금을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금액으로 환산할 때 그 환산방법에 관하여는 제76조를 준용한다.

제81조의2(보험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 법 제8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제82조(수급권의 대위)

제83조(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신설 2010.11.15>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제3장의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신설 2022.12.30>

제83조의4(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법 제91조의1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11의4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제3장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신설 2023.6.27>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법 제91조의15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2025.10.1>

제83조의6(노무제공자의 보수) 법 제91조의15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품을 말한다.

제83조의7(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 법 제91조의15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말한다.

제83조의8(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법 제91조의17제1항에 따른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제83조의9(평균보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 법 제91조의17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로서 제2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제83조의10(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법 제91조의18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및 제36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근로계약"은 "노무제공계약"으로 본다.

제83조의11(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법 제91조의1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란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제8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고려하여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83조의12(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제4장 근로복지 사업

제84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대상)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6.8>

제85조(대부금의 충당 한도 및 절차)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제85조의2(출연금의 산정 기준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그 금액의 규모ㆍ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8.31, 2012.11.12, 2021.6.8>

제85조의3(출연금의 용도 등)

제85조의4(출연금의 추가 출연 및 반납)

제86조(기금의 운용)

제87조(기금계정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88조(보험료 등의 기금 납입 등)

제89조(기금운용계획) 법 제9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0조(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 등)

제91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제92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제93조(기금의 지출)

제94조(현금 취급의 금지)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 다만,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경우에는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있다.

제95조(기금의 결산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회계법」 제14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11.12, 2021.6.8, 2025.12.30>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제96조(심사 청구의 방식)

제97조(보정 및 각하)

제98조(보험급여 결정등의 집행정지)

제99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00조(심사위원회의 운영)

제101조(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제103조(심리를 위한 조사)

제104조(실비 지급) 법 제10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0.7.12>

제105조(재심사 청구의 방식)

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07조(재심사위원회의 운영)

제108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제109조(심리의 공개)

제110조(심리조서)

제111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12조(조사연구원의 배치)

제113조(준용규정) 재심사 청구의 보정 및 각하, 보험급여 결정등의 집행정지, 재결의 방법, 심리를 위한 조사 및 실비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97조ㆍ제98조ㆍ제101조ㆍ제103조 및 제10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 청구"는 "재심사 청구"로, "심사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인"으로, "공단"은 "재심사위원회"로, "공단의 소속기관"은 "공단"으로,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로, "심사 결정서"는 "재결서"로, 제101조제3항 중 "심사 청구인"은 "공단 및 재심사 청구인"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는 "행정소송"으로 본다.

제7장 보칙

제114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제115조(외국거주자의 수급권 신고) 법 제1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유족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만 해당된다. <개정 2010.11.15, 2018.12.31>

제115조의2(사업주의 조력) 법 제1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116조(보고ㆍ제출요구) 법 제114조 및 법 제11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17조(진찰 요구 대상 등)

제118조(특진의료기관)

제119조(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제120조(금융기관의 지정) 법 및 이 영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121조(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 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제3장, 제3장의2부터 제3장의4까지, 제4장,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5조의2 및 제116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8, 2026.6.30>

제121조의2(학생연구자의 범위) 법 제1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학생연구자"라 한다)을 말한다.

제121조의3(학생연구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123조의2제5항에 따른 학생연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학생연구자"로, "사업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장소"로, "사업주"는 "대학ㆍ연구기관등"으로 보고, 제27조제1항제1호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활동 행위"로 본다.

제121조의4(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

제122조(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제123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라 한다)에 대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 및 "진폐근로자"는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으로 보고, 제27조 중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로 본다.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법 제124조제6항에 따라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2.11.12, 2021.6.8>

제125조 삭제 <2023.6.27>

제126조 삭제 <2023.6.27>

제126조의2 삭제 <2023.6.27>

제127조 삭제 <2023.6.27>

제12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공단(제19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같은 영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하고, 제8호, 제8호의3 및 제12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2.11.12, 2014.8.6, 2015.4.14, 2022.12.20, 2023.6.27>

제127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8장 벌칙

제1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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