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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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사용기자재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7.1.26, 2021.10.12, 2025.10.1>
제2조(에너지열량 환산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 에너지원별열량은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총발열량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개정 2011.1.19, 2012.6.28>
제3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및 검토방법)
제4조(변경협의 요청)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변경된 에너지사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9, 2013.3.23, 2025.10.1>
제5조(이행계획의 작성 등)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조(이의신청) 영 제24조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내용을 적은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9, 2013.3.23, 2025.10.1>
제7조(효율관리기자재)
제8조(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의 승인신청)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9조(효율관리기자재 측정 결과의 신고)
제10조(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매체)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광고매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0조의2(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조사)
제11조(평균효율관리기자재)
제12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 방법 등)
제12조의2(과징금 부과대상)
제13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제14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제15조(대기전력 자체측정의 승인신청) 법 제19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또는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에 대한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전력 저감(경고표지) 대상제품 자체측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6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측정 결과의 신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그 측정 결과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대기전력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전력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8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신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그 측정 결과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시정명령)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0조(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제2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신청)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제22조(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2조의2(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외 기준 등)
제23조(인증 제한 기간) 법 제23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4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증)
제26조(자발적 협약의 이행 확인 등)
제26조의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제26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제27조(에너지사용량 신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에너지사용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28조(에너지진단 제외대상 사업장)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1.1.19, 2013.3.23, 2025.10.1>
제29조(에너지진단의 면제 등)
제29조의2(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평가 및 결과 공개)
제30조(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31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1조의2(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기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이하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라 한다)를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판매시설 및 공항의 경우에 냉방온도는 25℃ 이상으로 한다.
제31조의3(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기준)
제31조의4(냉난방온도 점검 방법 등)
제31조의5(특정열사용기자재) 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및 그 설치ㆍ시공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제31조의6(검사대상기기)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기기는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17.12.1>
제31조의7(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은 별표 3의4와 같다. <개정 2017.12.1>
제31조의8(검사유효기간)
제31조의9(검사기준)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12.1, 2018.7.23, 2025.10.1>
제31조의10(신제품에 대한 검사기준)
제31조의11(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1조의12(검사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제31조의13(검사의 면제)
제31조의14(용접검사신청)
제31조의15(구조검사신청)
제31조의16(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동시신청)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와 구조검사를 동시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용접(구조)검사신청서에 제31조의14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와 제31조의15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15제2항에 따른 서류는 구조검사를 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제31조의17(설치검사신청)
제31조의18(개조검사신청, 설치장소 변경검사신청 또는 재사용검사신청)
제31조의19(계속사용검사신청)
제31조의20(계속사용검사의 연기)
제31조의21(검사의 통지 등)
제31조의22(검사에 필요한 조치 등)
제31조의23(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 등)
제31조의24(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의 변경신고)
제31조의25(검사면제기기의 설치신고)
제31조의26(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등)
제31조의27(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직무범위)
제31조의28(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31조의29(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31조의30(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
제31조의31(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등)
제32조(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제32조의2(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
제33조(보고 및 검사 등)
제34조(수수료)
제35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