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어린이 급식 관리ㆍ지원 체계 정비를 위한 법안 마련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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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어린이 급식 관리ㆍ지원 체계 정비를 위한 법안 마련 적극 지원
등록일
2026-05-28
조회수5,257
담당부서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연락처 04-●●●●-6805
담당자 권지인
법제처,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 체계 정비를 위한 법안 마련 적극 지원
- 청주시3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찾아 현장 의견 청취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28일(목), 청주시3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충북 청주시 소재)를 방문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개정 방향과 법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정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개정에 앞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제처 금창섭 법제조정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지훈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청주시3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이주은 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된 급식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식생활안전관리원 사이의 협력 사항을 공유하고, 어린이 식생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법제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모인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소관 부처가 원활하게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법제 지원을 이어 갈 계획이다.
금창섭 법제조정정책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다”라면서, “법제처는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을 법률에 충실히 반영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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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월 28일 배포] 법제처, 어린이 급식 관리ㆍ지원 체계 정비를 위한 법안 마련 적극 지원.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즉시 배포 2026. 5. 28.(목) 법제처, 어린이 급식 관리ㆍ지원 체계 정비를 위한 법안 마련 적극 지원 - 청주시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찾아 현장 의견 청취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28일(목), 청주시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충북 청주시 소재 )를 방문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개정 방향과 법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정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지도ㆍ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개정에 앞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제처 금창섭 법제조정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지훈 식생활영양안전정책 과장, 청주시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이주은 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된 급식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식생활안전관리원 사이의 협력 사항을 공유 하고, 어린이 식생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법제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모인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소관 부처가 원활하게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법제 지원을 이어 갈 계획이다. 금창섭 법제조정정책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다 ”라면서, “ 법제처는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을 법률에 충실히 반영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책임자 법제관 곽경림 (04-●●●●-6802) 담당자 사무관 권지인 (04-●●●●-6805)
[첨부: [5월 28일 배포] 법제처, 어린이 급식 관리ㆍ지원 체계 정비를 위한 법안 마련 적극 지원.pdf] 보도자료 보도시점 즉시 배포 2026. 5. 28.(목) 법제처, 어린이 급식 관리ㆍ지원 체계 정비를 위한 법안 마련 적극 지원 - 청주시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찾아 현장 의견 청취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28일(목), 청주시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 리지원센터(충북 청주시 소재)를 방문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 법」의 개정 방향과 법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정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지도ㆍ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관리 체계를 정비하 기 위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개정에 앞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제처 금창섭 법제조정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지 훈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청주시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이주은 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된 급식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식생활안전관리원 사이의 협력 사항을 공 유하고, 어린이 식생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 방 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법제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모인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소관 부처가 원활 하게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법제 지원을 이어 갈 계획이다. 금창섭 법제조정정책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다”라면서, “법제처는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을 법 률에 충실히 반영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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