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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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25, 2013.3.23, 2013.7.30, 2016.2.3, 2018.3.13>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의 위생적 취급방법 및 식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0.5.25, 2018.3.13>
제2장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제3장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등
제8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제10조(광고의 제한ㆍ금지 등)
제4장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등
제11조(영양성분 표시)
제11조의2(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제12조(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제12조의2(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
제13조(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 등)
제14조(품질인증기준 및 표시)
제15조(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제16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제17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품질인증 취소 및 표시변경 명령 등)
제19조 삭제 <2016.2.3>
제20조 삭제 <2016.2.3>
제5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1조의2(급식소의 등록)
제21조의3(식생활안전관리원의 설치ㆍ운영)
제21조의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제22조(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
제6장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
제23조(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등)
제24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
제25조(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제26조(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제26조의2(실태조사 등)
제7장 시정명령 등
제27조(시정명령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제28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식품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제8장 과태료
제2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