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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발행 2020.07.23· 색인 2026.07.01 23:19·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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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담당자김경순 담당부서감사담당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담당자김경순

담당부서감사담당관

연락처04-●●●●-5422

등록일2020-07-23

조회수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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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20. 7. 20.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민원인, 직원, 정책고객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제품 인증, 전략물자수출허가, 지자체 지원,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공인교정·시험·검사기관 인정 및 변경,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민원인, 소속직원, 학계·업무관계단체 등 정책고객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0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 조사 완료 후 국민권익위 및 조사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보 일체에 대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괄 영구 파기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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