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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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신설 2015.5.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법제처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7, 2016.9.5>
제2장 법제처 <신설 2015.5.26>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3조(대변인의 직급)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6.2.29>
제4조(기획조정관)
제4조의2 삭제 <2021.2.25>
제5조(운영지원과장의 직급)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법제정책국)
제6조의2(법령정비국)
제7조(각 법제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제8조(법령해석국)
제8조의2 삭제 <2016.9.5>
제9조(법제정보지원국)
제10조(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기획조정관 및 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 담당관, 법제심의관, 법제관, 과장 및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9.24, 2014.11.19, 2016.9.5>
제11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2조 삭제 <2023.8.30>
제3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5.9.25>
제13조(평가대상 조직) 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4장 한시조직 <신설 2026.5.6>
제14조(법제자문조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