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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제처· 총리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발행 2026.06.1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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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신설 2015.5.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법제처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7, 2016.9.5>

제2장 법제처 <신설 2015.5.26>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3조(대변인의 직급)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6.2.29>

제4조(기획조정관)

제4조의2 삭제 <2021.2.25>

제5조(운영지원과장의 직급)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법제정책국)

제6조의2(법령정비국)

제7조(각 법제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제8조(법령해석국)

제8조의2 삭제 <2016.9.5>

제9조(법제정보지원국)

제10조(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기획조정관 및 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 담당관, 법제심의관, 법제관, 과장 및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9.24, 2014.11.19, 2016.9.5>

제11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2조 삭제 <2023.8.30>

제3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5.9.25>

제13조(평가대상 조직) 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4장 한시조직 <신설 2026.5.6>

제14조(법제자문조정관)

출처 및 이용

출처: 법제처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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