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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환자안전법 시행령

발행 2022.12.2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환자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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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환자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제5조의2(중앙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의료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말한다.

제6조(환자안전기준)

제6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7조(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의 요청 기관)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7.28>

제7조의2(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 제공의 요청 기관)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8조(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 운영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이하 "보고학습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을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환자안전센터(이하 "중앙환자안전센터"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9조(보고학습시스템 경비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중앙환자안전센터의 장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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