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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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8, 2019.11.26, 2021.5.18, 2023.8.8>
제2장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등
제3조(국민신탁법인의 설립)
제4조(정관)
제5조(기본계획)
제6조(시행계획)
제6조의2(실태조사)
제7조(보전ㆍ관리계획)
제8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목록작성 및 공고)
제3장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등
제9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제10조(재산의 보전 및 운용)
제11조(지정기탁재산)
제12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이용료 및 입장료) 국민신탁법인은 보전재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14조(회계 등)
제15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보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신탁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과 국민신탁법인에 대하여 조세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16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법인과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협약을 체결한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전재산의 보전ㆍ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국민신탁법인의 기관 등
제17조(총회 및 이사회)
제18조(준용) 국민신탁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2(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제5장 보전협약
제19조(보전협약)
제20조(권리변동의 통지) 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대리인은 해당 재산의 권리관계가 변동되었거나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민신탁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6장 국민신탁단체 <개정 2021.5.18>
제20조의2(국민신탁단체의 지정 등)
제20조의3(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제20조의4(국민신탁단체의 회계 등)
제20조의5(국민신탁단체의 보전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제20조의6(국민신탁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민신탁단체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신탁법인"은 "국민신탁단체"로 본다.
제7장 보칙 <신설 2021.5.18>
제21조(행정계획 등의 협의)
제22조(모금)
제22조의2(청문)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장 벌칙 <개정 2021.5.18>
제2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