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665d3ae-4423-467d-9b69-ce010b40a441","doc_type":"law","title":"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8, 2019.11.26, 2021.5.18, 2023.8.8>\n\n제2장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등\n\n제3조(국민신탁법인의 설립)\n\n제4조(정관)\n\n제5조(기본계획)\n\n제6조(시행계획)\n\n제6조의2(실태조사)\n\n제7조(보전ㆍ관리계획)\n\n제8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목록작성 및 공고)\n\n제3장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등\n\n제9조(재산현황의 공개 등)\n\n제10조(재산의 보전 및 운용)\n\n제11조(지정기탁재산)\n\n제12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n\n제13조(이용료 및 입장료) 국민신탁법인은 보전재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5.26>\n\n제14조(회계 등)\n\n제15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보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신탁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과 국민신탁법인에 대하여 조세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5.26>\n\n제16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법인과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협약을 체결한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전재산의 보전ㆍ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n\n제4장 국민신탁법인의 기관 등\n\n제17조(총회 및 이사회)\n\n제18조(준용) 국민신탁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18조의2(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n\n제5장 보전협약\n\n제19조(보전협약)\n\n제20조(권리변동의 통지) 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대리인은 해당 재산의 권리관계가 변동되었거나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민신탁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n\n제6장 국민신탁단체 <개정 2021.5.18>\n\n제20조의2(국민신탁단체의 지정 등)\n\n제20조의3(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n\n제20조의4(국민신탁단체의 회계 등)\n\n제20조의5(국민신탁단체의 보전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n\n제20조의6(국민신탁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민신탁단체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신탁법인\"은 \"국민신탁단체\"로 본다.\n\n제7장 보칙 <신설 2021.5.18>\n\n제21조(행정계획 등의 협의)\n\n제22조(모금)\n\n제22조의2(청문)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n\n제8장 벌칙 <개정 2021.5.18>\n\n제23조(과태료)","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729&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bf37aac-aad4-4458-a297-90e97839fe97","doc_type":"notice","title":"물품구매(분양용 식물소재 천연물 추출·제작)","published_at":"2026-08-05T15:45:00+09:00"},{"id":"b517d29e-36ac-456b-8c6d-cc64f74ad9d1","doc_type":"notice","title":"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청미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15:24:00+09:00"},{"id":"454afa0a-6ede-4637-a716-d421753d63a3","doc_type":"notice","title":"폐광산 환경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사후조사 방법 개선 연구","published_at":"2026-08-05T14:03:00+09:00"},{"id":"4233e6ff-50e5-40b0-8e71-e3f9bbc74bce","doc_type":"notice","title":"소형자동차 배출가스 시험용 배기가스분석기 구매","published_at":"2026-08-05T13:24:00+09:00"},{"id":"5c46a5dc-ee3a-4438-b111-6cdb98a9edac","doc_type":"notice","title":"(8-1차)건축자재 사전적합제도 운영 등 생활환경연구과 물품 구매","published_at":"2026-08-05T10:5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