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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세청· 행정규칙

관세청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

발행 2024.12.03·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관세청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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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관세청 소속 기관별 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일반회계 수입징수관과 분임수입징수관, 국세수납정리계정 수입징수관과 분임수입징수관 2.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분임재무관, 분임지출관 및 분임계약관 3.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4.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대리유가증권취급공무원 5. 총괄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압수물품출납공무원 및 몰수품및국고귀속물품출납공무원 6.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및 분임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대리분임자 7. 총괄채권관리관 및 채권관리관 8. 「관세법」에 따른 환급금지급명령관 9.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금지급명령관 10. 재산관리관

제2장 회계직공무원의 지정

제3조(회계직공무원의 지정) ① 관세청에 회계직공무원을 두는 기관 및 회계직공무원으로 지정되는 직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직위로 지정되지 아니한 회계직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이 해당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분장업무 일부를 소속 기관의 다른 공무원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이 분임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회계관계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회계직공무원이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조(대리회계직공무원) ① 회계직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은 별표 2의 대리회계직공무원 임명 기준에 따라 대리회계직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회계직공무원 임명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다른 공무원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회계직공무원의 겸직금지) 「국고금 관리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회계직공무원의 겸직이 금지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장은 다른 공무원을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6조(보임제한) 예산ㆍ회계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이나 변상처분을 받은 사람은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하거나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징계처분 또는 변상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변상 완료 후 2년이 경과 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고) 제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회계직공무원(대리 또는 분임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임면한 기관장은 그 임면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제8조(재정보증의 대상) 재정보증의 대상이 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제2조에 따른 회계직공무원 2. 제1호에 규정한 사람의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처리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열거된 사람 이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9조(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관계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보증에 의할 수 있다.

제10조(보증보험)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11조(재정보증의 설정) ①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직위포괄계약방식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에 신설ㆍ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로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보상을 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 집합계약방식 또는 인보증에 의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보증을 설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최저금액은 5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12조에 따른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를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보험료의 지급)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제15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관세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6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보관하게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관세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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