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환경부· 행정규칙
낙동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BOD, T-P)
발행 2020.07.27·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낙동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BOD,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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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광역시·도 경계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02-163호 「낙동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환경부고시 제2008-160호에 따른 일부개정내용 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경계로 지정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 ㎎/L로 한다. 4.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관리 방안 또는 유역환경 변화 등으로 목표수질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절차를 거쳐 목표수질을 재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