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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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제2조(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軍)의 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2.18, 2021.1.5, 2023.6.27>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제1절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제4조(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5조(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제7조(문서 작성의 방법)
제8조(문서의 기안)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1조(문서의 등록 등)
제12조(시행문의 작성)
제13조(발신 명의)
제14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제15조(문서의 발신)
제16조(문서의 발신방법 등)
제17조(결재받은 문서의 수정) 결재를 받은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종이문서의 경우로서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는 사항이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8조(문서의 접수ㆍ처리)
제19조(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쪽 번호 또는 발급번호를 표시하거나 간인(間印) 등을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제20조(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외국어로 된 문서에는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규문서 중에서 법률에 관한 문서는 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관에서 다른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행에 따를 수 있다.
제2절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
제22조(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제23조(업무관리시스템 등과 행정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운영)
제24조(업무관리시스템 등의 표준 고시)
제25조(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제3절 서식의 제정 및 활용
제26조(서식의 제정) 행정기관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제27조(서식 제정 방법)
제28조(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제29조(서식의 승인 등)
제30조(서식 승인의 신청)
제31조(서식의 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서식을 제공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서식의 외국어 병기 및 번역)
제4절 관인의 관리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제34조(특수 관인)
제35조(규격) 관인의 모양은 별표의 규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6조(등록)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제38조(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제39조(공고) 제36조에 따른 등록기관은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제1절 행정업무 혁신 <개정 2023.6.27>
제41조(행정업무 혁신)
제42조(행정협업의 촉진)
제42조의2(행정협업과제의 등록)
제43조(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제43조의2(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제44조(행정업무 혁신의 점검ㆍ관리 및 지원)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행정기관은 행정업무 혁신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행정업무 혁신의 목적, 협력 범위 및 기능 분담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4.26, 2023.6.27>
제46조(혁신책임관)
제46조의2(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6조의3(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활용 촉진)
제46조의4(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
제46조의5(행정협업조직의 설치)
제46조의6(행정업무 혁신 관련 시설 등의 확보)
제46조의7(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제46조의8(행정업무 혁신우수기관 포상 및 홍보 등)
제46조의9(행정업무 특별성과 포상금)
제47조
제48조 삭제 <2023.6.27>
제2절 정책연구의 관리 <개정 2023.6.27>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제5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제55조(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제56조(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 중앙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0,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절 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개정 2024.5.21>
제57조(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제58조 삭제 <2024.5.21>
제59조 삭제 <2024.5.21>
제4장 행정업무의 관리
제60조(업무의 분장) 각 처리과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업무의 인계ㆍ인수)
제62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제6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제63조의4(정책실명제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제64조 삭제 <2023.6.27>
제5장 보칙
제65조(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교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66조(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감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각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는 업무운영에 관한 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67조(문서 미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8조(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에 관한 특례) 법령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명의로 시행하여야 하는 문서의 형식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훈령으로 정한다.
제69조(국가정보원의 업무운영에 대한 특례)
제70조(권한의 위임)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영상회의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