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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대통령령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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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체부지 등의 범위)

제3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운영)

제4조(소위원회)

제5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제6조(수당)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민간위원,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6.25, 2013.3.23, 2019.9.24>

제8조(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제9조(기초조사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초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0조(용산공원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제13조(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4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작성 등)

제15조(실시계획의 고시)

제16조(준공검사)

제17조 삭제 <2021.11.11>

제18조(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제19조(용산공원 점용허가의 신청)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0조(점용허가의 대상 및 기준)

제21조(복합시설조성계획)

제22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

제23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제24조(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25조(비용부담)

제26조(이주대책 등의 수립)

제26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제2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른 관리센터의 이사장 또는 감사의 임면과 관련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2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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