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5cce166-8d09-4db9-963e-ad7a6a6d55ca","doc_type":"law","title":"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본체부지 등의 범위)\n\n제3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운영)\n\n제4조(소위원회)\n\n제5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n\n제6조(수당)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민간위원,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7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6.25, 2013.3.23, 2019.9.24>\n\n제8조(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n\n제9조(기초조사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초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n\n제10조(용산공원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1조(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12조(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n\n제13조(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n\n제14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작성 등)\n\n제15조(실시계획의 고시)\n\n제16조(준공검사)\n\n제17조 삭제 <2021.11.11>\n\n제18조(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n\n제19조(용산공원 점용허가의 신청)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20조(점용허가의 대상 및 기준)\n\n제21조(복합시설조성계획)\n\n제22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n\n제23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n\n제24조(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n\n제25조(비용부담)\n\n제26조(이주대책 등의 수립)\n\n제26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n\n제2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른 관리센터의 이사장 또는 감사의 임면과 관련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n\n제2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671&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