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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행정규칙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4.11.2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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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및 관련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및 관련 회의(이하 "교육장관회의등"이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육부에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교육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ㆍ운영 3. 교육장관회의등의 개최와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ㆍ집행 4. 교육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조정 5. 교육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자료수집 6. 교육장관회의등의 사후 정리ㆍ평가ㆍ보고 7. 그 밖에 교육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

제3조(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이 겸임 한다. ③ 기획단에 팀을 둘 수 있다. ④ 단원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과 단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채용하는 전문가 및 보조 인력으로 한다.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교육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획단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원 소속기관의 장이 파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기획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교육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ㆍ연구 의뢰 또는 자문)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회) ① 교육장관회의 준비 및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단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의 임ㆍ직원 및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선정과 활동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 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추천의 요청) 교육부장관은 기획단에 파견 또는 겸임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의 임ㆍ직원 중 기획단의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포상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1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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