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5c11a60-da92-4beb-9e2b-6d3ec4ead1f3","doc_type":"law","title":"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및 관련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 및 기능) ①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및 관련 회의(이하 \"교육장관회의등\"이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육부에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n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교육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n2. 교육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ㆍ운영\n3. 교육장관회의등의 개최와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ㆍ집행\n4. 교육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조정\n5. 교육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자료수집\n6. 교육장관회의등의 사후 정리ㆍ평가ㆍ보고\n7. 그 밖에 교육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n\n제3조(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n② 단장은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이 겸임 한다.\n③ 기획단에 팀을 둘 수 있다.\n④ 단원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과 단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채용하는 전문가 및 보조 인력으로 한다.\n\n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n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교육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기획단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원 소속기관의 장이 파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n③ 교육부장관은 기획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n\n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교육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n제7조(조사ㆍ연구 의뢰 또는 자문)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8조(자문위원회) ① 교육장관회의 준비 및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단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의 임ㆍ직원 및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선정과 활동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n\n제9조(수당 등) 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0조(포상추천의 요청) 교육부장관은 기획단에 파견 또는 겸임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의 임ㆍ직원 중 기획단의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포상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n\n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n\n제1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11-2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975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3128cbc-3593-4a10-b3fb-3fdd01d04c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d0c4ba3e-f98e-4bcc-9e77-12917462e11a","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과 브라질, 교육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손잡는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