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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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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고용보험기획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전화번호 04-●●●●-7358

담당자 임동석

등록일 2026-01-0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의하여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제2025-12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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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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