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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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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제2조 삭제 <1999.4.9>

제3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참여기관 등)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9.2.26, 1999.4.9, 2001.5.24, 2003.6.30, 2006.10.27, 2007.6.29, 2008.2.29, 2009.4.30, 2009.8.18, 2009.11.20, 2011.1.17, 2013.3.23, 2015.6.22, 2017.1.17, 2019.4.2, 2021.6.8, 2025.10.1>

제5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평가 및 기획 등)

제6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등)

제7조(시상 및 지원계획 공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상 및 지원에 관한 매년도의 실시계획을 정하여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8조(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제8조의2 삭제 <2008.10.20>

제8조의3(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

제9조(제품화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출품물의 제품화에 필요한 금융지원, 기술지도 및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0조(선정신청)

제11조(선정기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2조 삭제 <2008.10.20>

제13조(선정 및 시상)

제14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계획의 공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위하여 선정대상품목ㆍ선정기준 및 선정절차등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25.10.1>

제15조 삭제 <1999.4.9>

제16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제17조 삭제 <1999.4.9>

제18조 삭제 <2015.6.22>

제19조 삭제 <1999.4.9>

제20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제20조의2(디자인모방방지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디자인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0조의3(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 및 관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제20조의4(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20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의6(조정위원회의 운영)

제20조의7(조정의 절차)

제20조의8(조정서의 작성) 조정위원회는 법 제10조의3제5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ㆍ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그 조정서에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20조의9(조정비용) 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통역 및 번역 등에 드는 비용 등 조정위원회가 정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의10(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제22조(산학협동의 촉진)

제23조(공동연구 등의 촉진) 진흥원장은 공동연구ㆍ연구인력의 교류 및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수등 연구인력을 상호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제24조(진흥원의 사업) 법 제11조제4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9.4.9, 2001.5.24,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제25조(진흥원의 수익사업)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익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9, 2001.5.24, 2008.2.29, 2013.3.23, 2025.10.1>

제26조 삭제 <2001.5.24>

제27조 삭제 <1999.4.9>

제28조 삭제 <2001.5.24>

제29조 삭제 <2001.5.24>

제30조 삭제 <2001.5.24>

제31조 삭제 <2001.5.24>

제32조 삭제 <2001.5.24>

제33조(업무의 위탁)

제34조(과태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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