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593852c-d6f4-46c3-a1d2-6914ce698b99","doc_type":"law","title":"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n\n제2조 삭제 <1999.4.9>\n\n제3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n\n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참여기관 등)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9.2.26, 1999.4.9, 2001.5.24, 2003.6.30, 2006.10.27, 2007.6.29, 2008.2.29, 2009.4.30, 2009.8.18, 2009.11.20, 2011.1.17, 2013.3.23, 2015.6.22, 2017.1.17, 2019.4.2, 2021.6.8, 2025.10.1>\n\n제5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평가 및 기획 등)\n\n제6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등)\n\n제7조(시상 및 지원계획 공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상 및 지원에 관한 매년도의 실시계획을 정하여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n\n제8조(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n\n제8조의2 삭제 <2008.10.20>\n\n제8조의3(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n\n제9조(제품화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출품물의 제품화에 필요한 금융지원, 기술지도 및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n\n제10조(선정신청)\n\n제11조(선정기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n\n제12조 삭제 <2008.10.20>\n\n제13조(선정 및 시상)\n\n제14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계획의 공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위하여 선정대상품목ㆍ선정기준 및 선정절차등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25.10.1>\n\n제15조 삭제 <1999.4.9>\n\n제16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n\n제17조 삭제 <1999.4.9>\n\n제18조 삭제 <2015.6.22>\n\n제19조 삭제 <1999.4.9>\n\n제20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n\n제20조의2(디자인모방방지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디자인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n\n제20조의3(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 및 관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n\n제20조의4(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n\n제20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20조의6(조정위원회의 운영)\n\n제20조의7(조정의 절차)\n\n제20조의8(조정서의 작성) 조정위원회는 법 제10조의3제5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ㆍ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그 조정서에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n\n제20조의9(조정비용) 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통역 및 번역 등에 드는 비용 등 조정위원회가 정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n\n제20조의10(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n\n제22조(산학협동의 촉진)\n\n제23조(공동연구 등의 촉진) 진흥원장은 공동연구ㆍ연구인력의 교류 및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수등 연구인력을 상호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5.6.22>\n\n제24조(진흥원의 사업) 법 제11조제4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9.4.9, 2001.5.24,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n\n제25조(진흥원의 수익사업)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익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9, 2001.5.24, 2008.2.29, 2013.3.23, 2025.10.1>\n\n제26조 삭제 <2001.5.24>\n\n제27조 삭제 <1999.4.9>\n\n제28조 삭제 <2001.5.24>\n\n제29조 삭제 <2001.5.24>\n\n제30조 삭제 <2001.5.24>\n\n제31조 삭제 <2001.5.24>\n\n제32조 삭제 <2001.5.24>\n\n제33조(업무의 위탁)\n\n제34조(과태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359&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f7e9264-0dc3-42e7-84f4-6e9fd99c3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published_at":"2026-07-31T18:33:33+09:00"},{"id":"09ac303f-4c3e-4c9c-8a91-95d7f06e40e2","doc_type":"notice","title":"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0:42+09:00"},{"id":"0c77577a-3372-4ca8-a906-206a2c2f16cc","doc_type":"policy","title":"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확대\"","published_at":"2026-07-31T14:51:00+09:00"},{"id":"44ce66f6-233b-46dd-af05-f295f31004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01+09:00"},{"id":"ed0acaa4-60c7-4ef1-a41e-72394a7b87e9","doc_type":"notice","title":"2026년 3차 섬유산업 지능형 마이크로팩토리 제조 플랫폼 실증기반 구축사업 I-Tube 기술지원 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06:1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