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8.>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한부서"란 가상자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별표1의 부서를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제1호의 제한부서에 근무하거나 제한부서의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별표1의 직위에 근무하는 「공직자윤리법」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를 말하되, ‘지휘ㆍ감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5.3.28.> 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 "기타제한대상자"란 제1호의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3.28.> 5.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 및 제4호의 기타제한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5.3.28.> 6.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5.3.28.>
제3조(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금융위원회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5.3.28.> 1. 가상자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2. 타인에게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② 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직무 또는 그와 관계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로서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말한다. 1.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2.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ㆍ조사ㆍ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 3.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ㆍ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 4.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
제4조(가상자산 보유 제한) ① ‘제한대상자 등’은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 <개정 2025.3.28.> ② 제한 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 또는 ‘기타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가상자산의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3.28.>
제5조(가상자산 보유 제한의 예외)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기타제한대상자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을 정하여 가상자산의 보유 및 거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을 보유 또는 거래를 한 경우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거래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유 및 거래 승인을 받은 가상자산을 전부 매각하여야 한다.<신설 2025.3.28.>
제6조(가상자산 보유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 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유가 있는 경우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내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제한대상자 등’의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유사항의 확인) ① 감사담당관은 제6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대상자와 기타제한대상자에게 그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거래사실확인서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보완 또는 제출하거나 소명하여야 한다.
제8조(이해충돌 방지 조치) ① 감사담당관은‘제한대상자 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상속, 증여, 유증 등에 의한 보유를 포함한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1개월 이내 가상자산의 자진매각 요구 2.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 재배치, 전보 3. 그 밖에 기관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 제한대상자 및 기타제한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제1호에 따른 자진매각 요구에 대해 해당 조치를 취하고 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한대상자 및 기타제한대상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가상자산이 가상자산거래소 등에서 거래되지 않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각이 불가한 경우 감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제한대상자 및 기타제한대상자는 보유내역을 분기별로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한 가상자산의 매각이 가능해지면 이를 즉시 매각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가상자산 보유 여부의 조사) ① 감사담당관은 연 1회 또는 필요시 제한대상자 등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 및 가상자산 거래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사담당관이 따로 정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 또는 제한대상자 등에 대하여 가상자산 보유내역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제10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에 위반하여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2. 제한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 3. 제한대상자가 조사 등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4. ‘제한대상자 등’이 제7조의 자진매각 요구 등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② 감사담당관은 신고, 조사 및 조치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가상자산의 신고 또는 제출 내용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내용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 가상자산의 신고 또는 제출 내용 및 관련된 자료의 내용을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자는 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교육 등) ① 감사담당관은 제한부서 및 제한 가상자산의 범위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제한대상자가 사전에 소속 부서가 가상자산 보유제한 부서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 또는 안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세부사항) 감사담당관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