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 법률
밀항단속법
발행 2020.05.1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밀항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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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渡航)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밀항ㆍ이선 등)
제4조(밀항 등 알선)
제4조의2(몰수ㆍ추징)
제5조(형의 가중) 상습적으로 제3조 또는 제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6조(형의 감면 등)
제7조(사건 통보 등)
제8조 삭제 <1989.12.27>
제9조 삭제 <198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