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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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