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영국,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新 철강 무역조치 도입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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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영국,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新 철강 무역조치 도입 계획 발표
담당자전현지
담당부서통상법무기획과
연락처04-●●●●-5949
등록일2026-03-20
조회수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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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9.(목)
영국,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新 철강 무역조치 도입 계획 발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영국이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新 철강 무역조치(New Steel Trade Measure) 도입 계획을 발표(현지시간 3.19일)했다고 밝혔다.
영국의 新 철강 무역조치 도입 초안에 따르면, 전체 쿼터 수준이 현재 제도와 비교하여 △60% 감소한 수준으로 축소된다. 동시에 쿼터 밖 세율도 기존의 25%에서 50%로 상향되며, 조강(melt & pour)국 기준 도입도 검토된다. 다만, 영국 정부는 국별/품목별 일괄 감축 여부에 대해서는 금번에 발표하지 않은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기존 MFN 관세를 50%로 인상하기 위해 GATT 28조(양허수정)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며, 새로운 철강 무역조치는 올해 7.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영국 철강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철강 수출의 2.3%(‘25년, 64만톤, 1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 측 발표대로 쿼터 총량 60% 감축 시 일정 수준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동 조치는 사실상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한 조치로, WTO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철강 무관세를 규정한 한-영 FTA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커서, 정부는 향후 영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통상법무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원희
(04-●●●●-5940)
담당자
사무관
전현지
(04-●●●●-5949)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
책임자
과 장
강연주
(04-●●●●-4690)
담당자
사무관
이듀정
(04-●●●●-4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