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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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
제2조(오염물질)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제2조의3(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제6조(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과정에의 입주예정자 입회)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제7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8.10.18>
제7조의3(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제7조의4(대중교통차량의 관리ㆍ운행 권고 기준 등)
제7조의5(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8조(개선명령기간 등)
제9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제10조의2(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제10조의3(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제10조의4(건축자재의 회수 결과 제출)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회수의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2호의7서식의 건축자재 회수 결과 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5(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결과의 기록 및 보관) 시험기관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재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확인한 날부터 4년간 그 기록과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확인 신청 시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험확인서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8>
제10조의6(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10조의7(시험기관의 지정 변경)
제10조의8(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10조의9(건축자재의 표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부착하여야 하는 건축자재의 표지는 별표 7과 같다.
제10조의10(실내라돈조사의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8, 2025.10.1>
제10조의11(라돈지도의 작성기준 등)
제10조의12(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0.18>
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제11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등)
제11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취소)
제11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재지정 등)
제11조의5(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12조(보고)
제13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13조제7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5.12.30, 2014.3.20, 2016.12.22, 2018.10.18, 2020.4.3, 2021.6.11, 2024.3.11, 2025.10.1>
제14조(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제14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1조의4제2항 및 제12조의5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8.10.18, 2026.4.16>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6.12.22, 2018.10.18, 2020.4.3, 2023.4.17, 2025.4.11, 2025.10.1, 2026.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