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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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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선정기준: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분기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센터 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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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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