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올해의 우수스포츠 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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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국내 스포츠관련 산업체(스포츠관련 시설업, 용품업, 서비스업 등) ※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응모가능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국내 스포츠관련 산업체(스포츠관련 시설업, 용품업, 서비스업 등) ※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응모가능 ※ 프랜차이즈(F/C)의 경우 다수의 가맹점 선정시 상위 1개 가맹점만 시상함. (분야) ① 스포츠관련 시설업·서비스업 / ② 스포츠용품업 구분 (규모) ① 스타트업 (모집공고일 기준 설립일 5년 이내의 기업) / ② 강소기업 구분 (모집공고일 기준 설립일 5년 초과의 기업)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0.07.01 ~ 2020.07.31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한 경우 - 과거 공단 지원사업 관련 각종 계약위반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외하는 기업 - 부채비율이 500%이상인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을 통해 명단이 공개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인 경우 - 접수마감이 기준 3년 이내에 신청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신청마감일 기준 직전년도 기준 전액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경우 최근 감사의견이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이 기준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신청마감일 기준 신청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기업 대표자 해당)의 개시가 이루어진 경우 소관: 공공기관 담당부서: 운영사무국 문의: 02-●●●-4520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1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