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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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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이란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정보통신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정보통신기술이 다른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기술과 결합되거나 융합되는 영역의 산업을 말한다.

제4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공고 등)

제5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연구기관 및 단체의 대행사업 비용 지원)

제7조(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자의 지정 등)

제8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제9조(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

제10조(보급 대상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범위)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지정)

제12조(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제13조(기술지도의 대상ㆍ내용 등)

제14조(산업진흥원의 사업) 법 제27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5조(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제16조 삭제 <2015.12.15>

제17조 삭제 <2015.12.22>

제18조 삭제 <2015.12.22>

제19조(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제20조(부담금의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대상자 중에서 전년도 매출액(제19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매출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미만이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이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1조(가산금)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제23조(기금계정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4조(기금의 회계기관)

제25조(기금의 운용ㆍ관리규정)

제26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7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조(심의회의 구성)

제29조(위원의 임기)

제30조(위원장의 직무)

제31조(회의)

제32조(간사)

제33조(위원 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5조의2 삭제 <2015.12.22>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 감면 및 가산금 등이 적절한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기준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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