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4753ead-fc94-4669-9f39-15c760b84569","doc_type":"law","title":"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이란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n\n제3조(정보통신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정보통신기술이 다른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기술과 결합되거나 융합되는 영역의 산업을 말한다.\n\n제4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공고 등)\n\n제5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n\n제6조(연구기관 및 단체의 대행사업 비용 지원)\n\n제7조(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자의 지정 등)\n\n제8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n\n제9조(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n\n제10조(보급 대상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범위)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1조(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지정)\n\n제12조(진흥단지에 대한 지원)\n\n제13조(기술지도의 대상ㆍ내용 등)\n\n제14조(산업진흥원의 사업) 법 제27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15조(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n\n제16조 삭제 <2015.12.15>\n\n제17조 삭제 <2015.12.22>\n\n제18조 삭제 <2015.12.22>\n\n제19조(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 등)\n\n제20조(부담금의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대상자 중에서 전년도 매출액(제19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매출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미만이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이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21조(가산금)\n\n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n\n제23조(기금계정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24조(기금의 회계기관)\n\n제25조(기금의 운용ㆍ관리규정)\n\n제26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27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28조(심의회의 구성)\n\n제29조(위원의 임기)\n\n제30조(위원장의 직무)\n\n제31조(회의)\n\n제32조(간사)\n\n제33조(위원 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35조의2 삭제 <2015.12.22>\n\n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n\n제37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 감면 및 가산금 등이 적절한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기준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429&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