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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_겨울철 재해우려지역 현황

발행 2024.08.16·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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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재해우려지역은 적설, 결빙, 한파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주로 적설 취약 구조물, 결빙 취약 구간, 고립 예상 지역, 제설 취약 구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겨울철 재난 발생 시 특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겨울철 재해우려지역은 적설, 결빙, 한파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주로 적설 취약 구조물, 결빙 취약 구간, 고립 예상 지역, 제설 취약 구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겨울철 재난 발생 시 특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 겨울철 재해우려지역의 주요 유형: - 적설 취약 구조물 :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될 위험이 있는 건물, 시설물 등을 의미합니다. - 결빙 취약 구간 : 도로, 교량, 인도 등에서 결빙으로 인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의미합니다. - 고립 예상 지역 : 폭설 등으로 인해 외부와 통행이 차단될 위험이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 제설 취약 구간 : 제설 작업이 어렵거나 지연되어 통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분류: 재난안전 제공기관: 행정안전부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재해우려지역,적설,결빙,취약구조물,제설취약구간 수정일: 2025-11-14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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