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7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공공용 주파수"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 해당 기관의 업무 및 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업무에 이용하려는 주파수를 말한다. 3.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란 법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공공용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제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4.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시스템"이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작성·제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운영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공공용 주파수 수급원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주파수 분배 2. 기술 발전과 새로운 무선 서비스 도입 동향 3. 다른 무선국과의 혼신·간섭 영향 4. 전파자원의 이용 효율성 5. 정책적 우선순위 6. 공익적 영향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이용계획서 작성 기본원칙) ①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이하 "이용계획서"라 한다)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이용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와 그 타당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계획서 등의 작성·제출) ①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용 주파수를 신규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 서식의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용에 대한 보충 또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계획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존에 공급받은 공공용 주파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용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파수 소요량 및 산출근거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주파수 소요량 산출내역을 활용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다. ④ 이용계획서의 내용 중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이용계획서의 제출방식)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 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이용계획서의 보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받은 이용계획서에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미비 또는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 제출한 이용계획서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속 하급기관 또는 관계 기관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종합·정리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정할 부분이나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 너무 많아 재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 ③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수정·보완 또는 재작성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이용계획서의 변경)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주파수 대역, 대역폭, 용도, 기술방식 등 이용계획서의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최초 이용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변경된 이용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제출자료의 확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용계획서 및 이용현황의 적정성을 확인하거나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수급계획의 변경요청)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0 서식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요청 사항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계획의 준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를 이용하여야 하고, 무선국 개설 및 주파수의 지정·사용승인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