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44cd025-643d-4a16-8e98-23c78ea969d2","doc_type":"law","title":"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7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n가.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n나. 지방자치단체\n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n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n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n2. \"공공용 주파수\"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 해당 기관의 업무 및 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업무에 이용하려는 주파수를 말한다.\n3.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란 법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공공용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제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n4.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시스템\"이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작성·제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운영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을 말한다.\n\n제3조(공공용 주파수 수급원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n1. 국내외 주파수 분배\n2. 기술 발전과 새로운 무선 서비스 도입 동향\n3. 다른 무선국과의 혼신·간섭 영향\n4. 전파자원의 이용 효율성\n5. 정책적 우선순위\n6. 공익적 영향\n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n제4조(이용계획서 작성 기본원칙) ①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이하 \"이용계획서\"라 한다)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n② 이용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와 그 타당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n\n제5조(이용계획서 등의 작성·제출) ①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용 주파수를 신규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 서식의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용에 대한 보충 또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계획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n②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존에 공급받은 공공용 주파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용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n③ 주파수 소요량 및 산출근거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주파수 소요량 산출내역을 활용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다.\n④ 이용계획서의 내용 중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n\n제6조(이용계획서의 제출방식)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 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n\n제7조(이용계획서의 보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받은 이용계획서에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미비 또는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 제출한 이용계획서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n1. 소속 하급기관 또는 관계 기관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종합·정리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n2. 수정할 부분이나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 너무 많아 재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n③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수정·보완 또는 재작성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n\n제8조(이용계획서의 변경)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주파수 대역, 대역폭, 용도, 기술방식 등 이용계획서의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최초 이용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변경된 이용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n\n제9조(제출자료의 확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용계획서 및 이용현황의 적정성을 확인하거나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n\n제10조(수급계획의 변경요청)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0 서식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요청 사항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n\n제11조(이용계획의 준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를 이용하여야 하고, 무선국 개설 및 주파수의 지정·사용승인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n\n제12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9-12-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2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84373&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