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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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4 및 제28조의 5, 그리고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5조 및 제15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한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시험위원회 설치) ①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을 위하여 공개모집공고를 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당해 직위별로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선발시험위원은 선발시험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한다. ② 선발시험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개방형직위 위원회의 경우 선발시험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와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금융위원회 또는 타부처의 국장급 이상 재직자중 위원장이 지명한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국·공립대의 교원을 포함)으로 하되 민간위원을 1/2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위원중 1/3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분포는 선발의 공정성을 위하여 가급적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단체·출신학교·재직기관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 및 위원 선정은 선발시험실시 3일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선발시험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선발시험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중에서 호선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선발시험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선발시험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인사과장 또는 인사담당 복수직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간사는 행정인사과 소속직원(이하 "심사지원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관여로부터 제척된다. 1. 응모자의 친·인척 2. 선발의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② 위원은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응시자는 제척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선발시험 절차) 시험절차는 서류전형에 의한 형식요건심사를 먼저 한 후, 적격성심사를 한다.
제7조(형식요건심사) ①제출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처리 한다. 1.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 2.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있는 기관의 발행여부,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 등 3.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 ② 간사는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는 지에 대한 실무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적격성 심사) ① 형식요건 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당해직위의 적격성을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1. 서류심사는 제출 또는 수집된 지원서·경력증빙서류·자기소개서·추천서·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서류를 통하여 능력 및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 2. 면접심사는 능력요건에 대한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가급적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원자에 대한 면접 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전·현직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 참조인에게도 문의(Reference Checking)하여 지원자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내부 직원만이 응시한 경우에는 상·하급자 및 동료 등이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사의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적격성심사를 위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간의 배점비중, 평가요소별 배점비중, 필기·실기시험 과목 및 배점 등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예정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하되,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최종합격자 결정)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2인∼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위원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응모자가 1인 뿐이거나 적격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1인을 선정하여 위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응시자에 대한 능력요건과 특별요건 (영어구사능력 및 금융·경제 및 홍보분야에 대한 근무경력 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점수를 집계하는 때에는 각 평가항목별로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하고 산출한다. 다만, 최고점과 최하점이 복수인 경우 1인의 위원의 점수만 제외한다. ②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제10조(비밀유지) ① 시험위원명단은 위원회의 운영이 종료될 때까지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회의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민간위원의 회의참석수당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인 등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