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430a2cf-7b32-4216-8bd8-b10130f42785","doc_type":"law","title":"(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4 및 제28조의 5, 그리고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5조 및 제15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한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선발시험위원회 설치) ①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을 위하여 공개모집공고를 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당해 직위별로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n\n제3조(위원회 구성) ① 선발시험위원은 선발시험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한다.\n② 선발시험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개방형직위 위원회의 경우 선발시험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n③ 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와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n④ 위원은 금융위원회 또는 타부처의 국장급 이상 재직자중 위원장이 지명한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국·공립대의 교원을 포함)으로 하되 민간위원을 1/2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위원중 1/3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n⑤ 위원의 분포는 선발의 공정성을 위하여 가급적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단체·출신학교·재직기관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 및 위원 선정은 선발시험실시 3일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n\n제4조(위원회 운영) ① 선발시험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선발시험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중에서 호선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② 회의는 선발시험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선발시험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n④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인사과장 또는 인사담당 복수직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n⑤ 간사는 행정인사과 소속직원(이하 \"심사지원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n\n제5조(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관여로부터 제척된다.\n1. 응모자의 친·인척\n2. 선발의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결정한 자\n② 위원은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응시자는 제척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n\n제6조(선발시험 절차) 시험절차는 서류전형에 의한 형식요건심사를 먼저 한 후, 적격성심사를 한다.\n\n제7조(형식요건심사) ①제출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처리 한다.\n1.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n2.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있는 기관의 발행여부,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 등\n3.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n② 간사는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는 지에 대한 실무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n\n제8조(적격성 심사) ① 형식요건 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당해직위의 적격성을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n1. 서류심사는 제출 또는 수집된 지원서·경력증빙서류·자기소개서·추천서·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서류를 통하여 능력 및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n2. 면접심사는 능력요건에 대한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가급적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n② 지원자에 대한 면접 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전·현직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 참조인에게도 문의(Reference Checking)하여 지원자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n③ 내부 직원만이 응시한 경우에는 상·하급자 및 동료 등이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사의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n④ 적격성심사를 위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간의 배점비중, 평가요소별 배점비중, 필기·실기시험 과목 및 배점 등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예정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하되,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n\n제9조(최종합격자 결정)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2인∼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위원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응모자가 1인 뿐이거나 적격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1인을 선정하여 위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n② 응시자에 대한 능력요건과 특별요건 (영어구사능력 및 금융·경제 및 홍보분야에 대한 근무경력 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점수를 집계하는 때에는 각 평가항목별로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하고 산출한다. 다만, 최고점과 최하점이 복수인 경우 1인의 위원의 점수만 제외한다.\n②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n\n제10조(비밀유지) ① 시험위원명단은 위원회의 운영이 종료될 때까지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n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회의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n\n제11조(민간위원의 회의참석수당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인 등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1-05-1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00000006445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