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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행정규칙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 규정

발행 2018.08.13·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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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국방부의 부패방지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를 둔다.

제2조 (기능)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국방부 및 전군 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의 수립 및 추진 2. 반부패정책협의회 등 부패관련 현안에 대한 국방부 대책 3. 부패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이행관리 4. 부패관련 실태조사·정보공유 등 효율적인 부패방지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차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기획조정실장, 국방정책실장, 인사복지실장, 전력자원관리실장, 국방개혁실장,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병무청장, 그 밖에 협의회의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기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 (회의) ① 의장은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전·후,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국방부차관이 이를 대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차관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대리하여 차장급 또는 위원의 바로 하위직에 있는 관계관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5조 (간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협의회의 간사는 국방부 감사관이 된다.

제6조 (운영세칙)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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