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421aa2c-766e-4f95-9bf3-231ee1573230","doc_type":"law","title":"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 규정","summary":"","body":"제1조 (목적) 국방부의 부패방지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를 둔다.\n\n제2조 (기능)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n1. 국방부 및 전군 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의 수립 및 추진\n2. 반부패정책협의회 등 부패관련 현안에 대한 국방부 대책\n3. 부패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이행관리\n4. 부패관련 실태조사·정보공유 등 효율적인 부패방지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n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협의회의 의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차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기획조정실장, 국방정책실장, 인사복지실장, 전력자원관리실장, 국방개혁실장,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병무청장, 그 밖에 협의회의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기관(부서)의 장으로 한다.\n\n제4조 (회의) ① 의장은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전·후,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국방부차관이 이를 대행한다.\n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차관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대리하여 차장급 또는 위원의 바로 하위직에 있는 관계관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n\n제5조 (간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협의회의 간사는 국방부 감사관이 된다.\n\n제6조 (운영세칙)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8-08-1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4888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