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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발행 2025.07.2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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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

제3조(수입중단 조치 및 해제조치의 절차)

제3조의2(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

제3조의3(인증 대상 식품) 법 제6조의2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입식품등"이란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친 그대로의 것 또는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3조의4(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제3조의5(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인증취소 등)

제4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제5조 삭제 <2021.6.30>

제6조(현지실사 등의 결과 보고)

제6조의2(비대면 조사의 방법 등)

제7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8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변경지정 등)

제9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지정)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의2(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제11조(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제12조(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제13조(해외작업장의 변경등록)

제14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제15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

제16조(영업의 등록 등)

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

제18조(폐업신고)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제20조(영업등록의 보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제22조(위생교육기관 등)

제23조(위생교육 시간 등)

제24조(영업자 대신 관리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19>

제25조(영업자 준수사항)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8과 같다.

제26조(영업자의 구분 관리)

제27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제27조의2(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은 별표 8의2와 같다.

제28조(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제29조(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제9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소비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30, 2022.6.30>

제29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제30조(수입식품등의 검사 등)

제31조(조건부 수입 검사)

제32조(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33조(검사결과 등의 공개)

제33조의2(검사명령 이행기한)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을 말한다.

제34조(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

제35조(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

제36조(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등)

제37조(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등)

제38조(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

제39조(조사ㆍ평가)

제40조(기록ㆍ보관 등)

제41조(정보공개)

제42조(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31>

제43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44조(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제44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방법 등)

제44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

제44조의4(심의위원회)

제44조의5(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제44조의6(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44조의7(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45조(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

제4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47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은 별표 13과 같다.

제48조(수출식품 등의 위생증명서 등 발급)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생증명서 등의 종류와 발급절차는 별표 14와 같다.

제49조(정보수집요원 운영)

제49조의2(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9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

제49조의4(영업자의 구분 관리) 영 제14조제1항제4호의2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관리영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9조의5(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검사 업무) 영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원료ㆍ성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ㆍ성분을 말한다.

제50조(수수료) 법 제41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5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등록ㆍ지정ㆍ검사 등을 받는 해당 기관에 수입인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51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등) 법 제43조제5호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 및 법 제46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1조의2(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2조(과태료 부과금액) 영 별표 2 제2호나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6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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