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3facc52-3180-49de-bf4b-bee52de2f4a3","doc_type":"law","title":"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n\n제3조(수입중단 조치 및 해제조치의 절차)\n\n제3조의2(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n\n제3조의3(인증 대상 식품) 법 제6조의2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입식품등\"이란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친 그대로의 것 또는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n\n제3조의4(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n\n제3조의5(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인증취소 등)\n\n제4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n\n제5조 삭제 <2021.6.30>\n\n제6조(현지실사 등의 결과 보고)\n\n제6조의2(비대면 조사의 방법 등)\n\n제7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 등)\n\n제8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변경지정 등)\n\n제9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지정)\n\n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n\n제10조의2(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n\n제11조(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n\n제12조(해외작업장의 등록 등)\n\n제13조(해외작업장의 변경등록)\n\n제14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n\n제15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n\n제16조(영업의 등록 등)\n\n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n\n제18조(폐업신고)\n\n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n\n제20조(영업등록의 보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21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n\n제22조(위생교육기관 등)\n\n제23조(위생교육 시간 등)\n\n제24조(영업자 대신 관리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19>\n\n제25조(영업자 준수사항)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8과 같다.\n\n제26조(영업자의 구분 관리)\n\n제27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n\n제27조의2(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은 별표 8의2와 같다.\n\n제28조(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n\n제29조(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제9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소비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30, 2022.6.30>\n\n제29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n\n제30조(수입식품등의 검사 등)\n\n제31조(조건부 수입 검사)\n\n제32조(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은 별표 10과 같다.\n\n제33조(검사결과 등의 공개)\n\n제33조의2(검사명령 이행기한)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을 말한다.\n\n제34조(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n\n제35조(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n\n제36조(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등)\n\n제37조(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등)\n\n제38조(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n\n제39조(조사ㆍ평가)\n\n제40조(기록ㆍ보관 등)\n\n제41조(정보공개)\n\n제42조(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31>\n\n제43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n\n제44조(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n\n제44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방법 등)\n\n제44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n\n제44조의4(심의위원회)\n\n제44조의5(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n\n제44조의6(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n제44조의7(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n\n제45조(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n\n제4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n\n제47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은 별표 13과 같다.\n\n제48조(수출식품 등의 위생증명서 등 발급)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생증명서 등의 종류와 발급절차는 별표 14와 같다.\n\n제49조(정보수집요원 운영)\n\n제49조의2(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49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n\n제49조의4(영업자의 구분 관리) 영 제14조제1항제4호의2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관리영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n\n제49조의5(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검사 업무) 영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원료ㆍ성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ㆍ성분을 말한다.\n\n제50조(수수료) 법 제41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5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등록ㆍ지정ㆍ검사 등을 받는 해당 기관에 수입인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n\n제51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등) 법 제43조제5호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 및 법 제46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n제51조의2(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52조(과태료 부과금액) 영 별표 2 제2호나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6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총리령","published_at":"2025-07-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2975&type=HTML&mobileYn=&efYd=202507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93beca-fa57-4e72-b5d0-c2ba0920b6fe","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소스 '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4a0d729-3acb-487b-85ae-f50988a0fd0f","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된 '달걀'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e101152-2e2e-414d-9314-8b0080f35465","doc_type":"notice","title":"경인식약청 시약유리제 정기구매_7차","published_at":"2026-07-27T17:02:00+09:00"},{"id":"20e227c4-9b60-4078-ba2f-c2331e2f14f2","doc_type":"notice","title":"국외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동향 조사 및 시사점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13:00+09:00"},{"id":"8c9d1b82-8762-4aa3-bbb9-4fd36b24b822","doc_type":"notice","title":"체외진단의료기기 위해도 평가 및 회수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0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