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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건관리전문기관 현황
발행 2019.09.30·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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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보건관리전문기관 현황("25.6.4.기준)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노동행정정보-> 고용부 지정전문기관 현황에서 보건관리전문기관을 검색 가능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8에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보건관리전문기관 현황("25.6.4.기준)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노동행정정보-> 고용부 지정전문기관 현황에서 보건관리전문기관을 검색 가능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8에 규정 ※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곳은 사업장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으며, 기관의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지정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내용 수정 가능
분류: 공공행정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키워드: 보건관리,전문기관,대행기관,보건관리자,최초,보건관리전문기관,산업의학,산업위생 수정일: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