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정기인사 시기인데.. 혹시 타지역으로 발령이 나면 어쩌죠? 사연으로 함께 읽는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정기인사 시기인데..
혹시 타지역으로 발령이 나면 어쩌죠?
사연으로 함께 읽는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
<사연 1>
"지체장애로 장거리 출퇴근이 어려워요.
치료도 자주 받아야 하는데 이번 인사 때 타지역 발령이 날까 걱정돼요."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지는
출퇴근 거리, 정기적 치료기관, 치료 일정 등
당사자의 생활 환경을 최대한 반영해 조정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소속 인사담당자에게 지금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희망 근무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제도
· 장애인 공무원 희망근무지제
(인사혁신처 예규 「통합인사지침」 3.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 5. 근무환경)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성, 정기적 치료기관,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하여 희망근무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 소재지를 다른 시·도로 배치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 장애인 공무원 희망보직제
(인사혁신처 예규 「통합인사지침」 3.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 2. 임용 - 마. 보직관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 차별없이 보직을 부여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사전에 희망보직을 조사하고,
미반영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를 검색해 보세요!
■ 인사혁신처 대표누리집 만족도 설문조사
인사혁신처 대표누리집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간: 2025.6.18.(수) ~ 6.24.(화)
- 참여방법: 소통24누리집 설문조사참여메뉴에서 참여가능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