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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인사혁신처· 정책뉴스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

발행 2025.06.18· 색인 2026.07.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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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인사 시기인데.. 혹시 타지역으로 발령이 나면 어쩌죠? 사연으로 함께 읽는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정기인사 시기인데..

혹시 타지역으로 발령이 나면 어쩌죠?

사연으로 함께 읽는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

<사연 1>

"지체장애로 장거리 출퇴근이 어려워요.

치료도 자주 받아야 하는데 이번 인사 때 타지역 발령이 날까 걱정돼요."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지는

출퇴근 거리, 정기적 치료기관, 치료 일정 등

당사자의 생활 환경을 최대한 반영해 조정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소속 인사담당자에게 지금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희망 근무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제도

· 장애인 공무원 희망근무지제

(인사혁신처 예규 「통합인사지침」 3.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 5. 근무환경)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성, 정기적 치료기관,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하여 희망근무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 소재지를 다른 시·도로 배치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 장애인 공무원 희망보직제

(인사혁신처 예규 「통합인사지침」 3.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 2. 임용 - 마. 보직관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 차별없이 보직을 부여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사전에 희망보직을 조사하고,

미반영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를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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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2025.6.18.(수) ~ 6.24.(화)

- 참여방법: 소통24누리집 설문조사참여메뉴에서 참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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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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