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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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6조(여론의 수집)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제3조제4항 단서에 따라 문서로 의결한 위원을 포함한다) 및 이해관계인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제8조의2(에너지기술 개발의 실시기관)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9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 협약의 체결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해당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할 기관(이하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의 체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11조(평가원의 사업) 법 제1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1조의2(협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지급 등)
제11조의3(사업연도) 평가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의4(평가원의 수익사업) 평가원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1조의5(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투자 등의 권고)
제12조의2(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1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6.29, 2025.10.1>
제13조의3(자료제공 요청 대상) 법 제16조의3제2항 전단에서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6.10.4, 2023.4.18, 2025.10.1>
제13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신청)
제13조의5(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제13조의6(예외지급)
제13조의7(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13조의8(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의9(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의10(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4조(민간활동의 지원 대상) 법 제18조에 따른 민간활동의 지원 대상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제15조(에너지 관련 통계 및 에너지 총조사)
제15조의2(전문기관의 지정)
제16조(국회 보고)
제16조의2(질문 및 조사)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의3(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16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8조(과태료)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