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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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절차 및 방법)
제2조의2(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권리보전 절차)
제3조(위원회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상임위원의 직무)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5조(하부조직) 법 제12조에 따른 사무처에는 기획단 및 조사단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법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8.2.5>
제6조(법무담당관)
제7조(기획단)
제8조(조사단)
제9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사무처 각 부서의 사무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5>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2조(전문위원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위원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ㆍ전문위원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보전처분의 절차와 방법) 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때에는 조사개시 의결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개시의 통지방법 등)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른다.
제16조(조사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제17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제18조(실지조사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제16조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조(결정의 통지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결정의 통지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른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1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 3개월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