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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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사회경제적 비용의 종류 등)
제4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기준)
제5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제6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제8조(연계교통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ㆍ버스터미널ㆍ공항 등의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4.13, 2013.3.23, 2014.7.8, 2017.3.30, 2018.3.27, 2019.3.20, 2020.9.9>
제9조(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수립)
제10조(보행교통 지킴이의 자격 등)
제11조(보행자의 날)
제12조(특별대책지역 지정 요건 등)
제13조(특별대책지역 지정ㆍ변경 시 공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2.15>
제14조(특별지역대책의 내용) 법 제42조제2항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2.15>
제14조의2(조정신청 등)
제15조(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방법 및 절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제16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신청)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의 활성화)
제18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기준)
제19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절차 등)
제20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제운전 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