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3466b33-54f8-4c8c-9f16-d9d7f59c15f3","doc_type":"law","title":"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n\n제3조(사회경제적 비용의 종류 등)\n\n제4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기준)\n\n제5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방법 및 절차)\n\n제6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n\n제8조(연계교통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ㆍ버스터미널ㆍ공항 등의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4.13, 2013.3.23, 2014.7.8, 2017.3.30, 2018.3.27, 2019.3.20, 2020.9.9>\n\n제9조(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수립)\n\n제10조(보행교통 지킴이의 자격 등)\n\n제11조(보행자의 날)\n\n제12조(특별대책지역 지정 요건 등)\n\n제13조(특별대책지역 지정ㆍ변경 시 공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2.15>\n\n제14조(특별지역대책의 내용) 법 제42조제2항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2.15>\n\n제14조의2(조정신청 등)\n\n제15조(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방법 및 절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n\n제16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신청)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n\n제17조(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의 활성화)\n\n제18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기준)\n\n제19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절차 등)\n\n제20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제운전 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5-04-1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5761&type=HTML&mobileYn=&efYd=2025041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