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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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이란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말한다.
제3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제4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한다.
제5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학교등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제7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대학등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 인프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치해야 한다.
제8조(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 및 절차)
제9조(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제10조(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1조(권한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학교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