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하천법 시행규칙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하천법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 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12.6.18, 2013.3.23, 2018.6.8, 2021.12.28, 2025.10.1>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제3조(하천의 고시)

제4조(하천구역의 고시)

제5조 삭제 <2016.6.30>

제6조(홍수관리구역의 고시)

제7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

제3장 조사 및 계획 수립

제9조 삭제 <2017.7.18>

제10조 삭제 <2017.7.18>

제11조 삭제 <2017.7.18>

제12조 삭제 <2017.7.18>

제13조(하천기본계획의 고시 등)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제13조의2(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하천공사 등의 허가신청)

제15조(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제16조(준공인가 신청)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제17조(하천점용허가의 신청 등)

제18조(점용허가의 기준 등)

제18조의2(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의 임대ㆍ전대) 법 제33조제5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2025.10.1>

제19조(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19조의2(실시계획의 인가 제외대상) 법 제33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22, 2021.12.28, 2025.10.1>

제19조의3(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제출기간) 영 제39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1.12.28, 2025.10.1>

제20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신청 등)

제21조(댐등의 관리기술자의 자격)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2조(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기록 작성)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작성ㆍ비치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12>

제23조 삭제 <2017.7.18>

제24조 삭제 <2017.7.18>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ㆍ관리

제25조(보전지구ㆍ복원지구 안에서의 사업) 법 제45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보전지구 또는 복원지구 안에서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천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12.28, 2025.10.1>

제7장 삭제 <2018.6.8>

제27조 삭제 <2018.6.8>

제28조 삭제 <2018.6.8>

제29조 삭제 <2018.6.8>

제30조 삭제 <2018.6.8>

제31조 삭제 <2018.6.8>

제32조 삭제 <2018.6.8>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33조(수입금 징수 현황 등의 제출)

제9장 감독

제34조(하천관리원증)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점용물 등의 관리 등)

제36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제10장 보칙

제37조(토지출입권한증명서)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토지출입권한증명서에 따른다.

제38조(토지등 매수청구 시의 제출서류)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토지등 매수청구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2016.6.30>

제38조의2(하천표지의 종류ㆍ표시방법 등)

제39조(폐천부지등의 고시 등) 하천관리청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제40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신청)

제41조 삭제 <2016.6.30>

제42조(보고 및 출입 등)

제11장 삭제 <2012.6.18>

제43조 삭제 <2023.4.17>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