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298b451-fca5-4fe9-88cf-e5bcfdaf897b","doc_type":"law","title":"하천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 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12.6.18, 2013.3.23, 2018.6.8, 2021.12.28, 2025.10.1>\n\n제2장 하천의 지정 등\n\n제3조(하천의 고시)\n\n제4조(하천구역의 고시)\n\n제5조 삭제 <2016.6.30>\n\n제6조(홍수관리구역의 고시)\n\n제7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8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n\n제3장 조사 및 계획 수립\n\n제9조 삭제 <2017.7.18>\n\n제10조 삭제 <2017.7.18>\n\n제11조 삭제 <2017.7.18>\n\n제12조 삭제 <2017.7.18>\n\n제13조(하천기본계획의 고시 등)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n\n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n\n제13조의2(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14조(하천공사 등의 허가신청)\n\n제15조(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n\n제16조(준공인가 신청)\n\n제5장 하천의 점용 등\n\n제17조(하천점용허가의 신청 등)\n\n제18조(점용허가의 기준 등)\n\n제18조의2(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의 임대ㆍ전대) 법 제33조제5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2025.10.1>\n\n제19조(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n\n제19조의2(실시계획의 인가 제외대상) 법 제33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22, 2021.12.28, 2025.10.1>\n\n제19조의3(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제출기간) 영 제39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1.12.28, 2025.10.1>\n\n제20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신청 등)\n\n제21조(댐등의 관리기술자의 자격)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n제22조(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기록 작성)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작성ㆍ비치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12>\n\n제23조 삭제 <2017.7.18>\n\n제24조 삭제 <2017.7.18>\n\n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ㆍ관리\n\n제25조(보전지구ㆍ복원지구 안에서의 사업) 법 제45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보전지구 또는 복원지구 안에서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n\n제26조(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천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12.28, 2025.10.1>\n\n제7장 삭제 <2018.6.8>\n\n제27조 삭제 <2018.6.8>\n\n제28조 삭제 <2018.6.8>\n\n제29조 삭제 <2018.6.8>\n\n제30조 삭제 <2018.6.8>\n\n제31조 삭제 <2018.6.8>\n\n제32조 삭제 <2018.6.8>\n\n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n\n제33조(수입금 징수 현황 등의 제출)\n\n제9장 감독\n\n제34조(하천관리원증)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n\n제35조(점용물 등의 관리 등)\n\n제36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n\n제10장 보칙\n\n제37조(토지출입권한증명서)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토지출입권한증명서에 따른다.\n\n제38조(토지등 매수청구 시의 제출서류)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토지등 매수청구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2016.6.30>\n\n제38조의2(하천표지의 종류ㆍ표시방법 등)\n\n제39조(폐천부지등의 고시 등) 하천관리청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n\n제40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신청)\n\n제41조 삭제 <2016.6.30>\n\n제42조(보고 및 출입 등)\n\n제11장 삭제 <2012.6.18>\n\n제43조 삭제 <2023.4.17>","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기후에너지환경부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021&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하천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bf37aac-aad4-4458-a297-90e97839fe97","doc_type":"notice","title":"물품구매(분양용 식물소재 천연물 추출·제작)","published_at":"2026-08-05T15:45:00+09:00"},{"id":"b517d29e-36ac-456b-8c6d-cc64f74ad9d1","doc_type":"notice","title":"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청미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15:24:00+09:00"},{"id":"454afa0a-6ede-4637-a716-d421753d63a3","doc_type":"notice","title":"폐광산 환경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사후조사 방법 개선 연구","published_at":"2026-08-05T14:03:00+09:00"},{"id":"4233e6ff-50e5-40b0-8e71-e3f9bbc74bce","doc_type":"notice","title":"소형자동차 배출가스 시험용 배기가스분석기 구매","published_at":"2026-08-05T13:24:00+09:00"},{"id":"5c46a5dc-ee3a-4438-b111-6cdb98a9edac","doc_type":"notice","title":"(8-1차)건축자재 사전적합제도 운영 등 생활환경연구과 물품 구매","published_at":"2026-08-05T10:5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