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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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골재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품질검사"란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채취업자가 공급하는 골재에 대하여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른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품질시험기관"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로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 "정기검사"란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채취업자가 공급하는 골재에 대하여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수시검사"란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7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에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채취업자가 공급하는 골재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골재 품질검사의 절차와 방법
제3조(품질검사 계획의 수립 및 보고)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골재채취업자가 공급하는 골재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품질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품질검사 대상 및 실시계획 2. 품질검사원 편성계획 3. 품질검사 기간 및 일정계획 수립 4. 그 밖에 품질검사에 필요한 사항
제4조(품질검사의 시기) ① 정기검사는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기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이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3월부터 11월 사이에 정한다. ②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하며, 검사 시기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1. 규칙 제14조의7제2항에서 정한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이 골재품질 관련 사고예방 및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제5조(품질검사의 일정 통지) ①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품질검사의 계획에 따라 일정을 정하여 품질검사 7일 전까지 그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품질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등으로 품질검사 및 품질시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품질검사 방법) ① 품질검사는 제17조에 따라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품질검사원이 실시한다. ② 품질검사원은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검사 대상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품질검사원은 검사 대상자에게 품질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 대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 제22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서류 3. 생산시설의 배치도, 공정도, 생산현황 4. 품질 시험성적서 5. 그 밖에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④ 품질검사원은 검사 대상자가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 대상자의 사업장에 입회하여 원료의 반입ㆍ보관 상태, 생산공정, 제품 및 재고 상태를 확인 후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품질검사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골재사업장 현황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시료의 채취) ① 품질검사원은 품질시험을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시료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품질검사 당일 재고 제품 또는 생산 중인 제품을 시료 대상으로 할 것 2.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료 채취는 한국산업표준 KS F 2501(골재의 시료채취 방법)의 다음 각 항목에 준하도록 실시할 것 가. 시료는 될 수 있는 한 완성품에서 채취 나. 무더기에서 굵은골재를 채취할 경우에는 채취할 지점에 판자를 꽂아 시료 채취 중 재료의 분리를 방지하고, 무더기의 꼭대기 부, 중앙 부 및 밑부에서 각각 채취 다. 저장고에서 굵은골재를 채취할 경우에는 배출구에서 흘러나오는 재료의 전체 단면에 걸쳐 채취하고, 방출이 시작될 때는 균일한 흐름이 된 후에 채취 라. 운반 차량에서 굵은골재를 채취할 경우에는 골재 표면에 3개 이상의 홈을 재료의 대표적인 지점으로 하여 홈 밑면의 너비는 약 300㎜, 골재 표면으로부터 300㎜ 이상의 깊이로 수평하게 파며, 홈 밑면의 7개 지점에 등 간격으로 삽을 밑으로 꽂아 같은 양의 시료를 채취 마. 잔골재는 굵은골재 채취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거나, 지름 약 30㎜, 길이 1,800㎜의 시료 채취관을 사용하여 한 번에 1㎏의 시료를 채취 3. 품질검사 대상 골재의 용도별로 각 시료를 채취하여 각 항목의 시험에 필요한 적정량 이상으로 시료를 확보할 것 4. 채취한 시료를 이동 및 운반하는 과정에서 시료의 손실이나 품질에 변화가 없도록 방수 재질의 마대나 용기에 담아 봉인할 것 5. 시료를 채취할 때는 반드시 검사 대상자를 입회시키고, 품질검사원이 직접 품질검사 대상 골재를 채취할 것 ② 품질검사원은 시료 채취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채취 내역 및 품질시험의뢰서를 작성한 후 제1항에 따라 입회한 검사 대상자와 공동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시험) ①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품질시험을 의뢰할 때에는 시료샘플에 대하여 봉인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블라인드 테스트 방식으로 품질시험기관에 의뢰하며, 시료의 운반을 위하여 품질시험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품질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의뢰를 받은 시료의 이상 유무를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료의 손상 또는 훼손된 흔적이 있을 경우 시험을 중지하고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품질시험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의뢰받은 시료를 재료분리가 없도록 균질하게 혼합한 후에 시험 항목별 해당되는 KS 표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품질시험기관의 장은 시험 완료 후 시험성적서 용도란에 "골재 품질검사용"으로 기재하여 작성한다. ⑤ 품질시험기관의 장은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항목별로 시험하고 시험결과를 시험성적서에 명시하여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품질관리전문기관이 품질시험기관으로서 품질시험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9조(결과의 처리) ①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골재의 품질시험 결과가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검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골재 품질검사 확인서(이하 "품질확인서"라 한다)를 교부하며, 품질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골재의 품질시험 결과가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품질검사의 결과가 결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검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업장에 용도별로 품질검사를 할 경우에는 용도별 품질검사 결과를 품질확인서에 일괄ㆍ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④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품질검사에 대한 결과를 매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AGRIS) 누리집에 게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⑤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품질검사의 부적합 결과 및 기타 조치사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통보가 있을 경우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행정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그 조치내용을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사 요청)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공급하려는 골재가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 조치를 한 후, 개선 결과와 자체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시한 품질시험 결과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재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제11조(관련 분쟁 및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와 관련하여 분쟁 또는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에게 재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재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를 제9조제4항과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품질확인서의 교부 및 변경) ① 골재채취업자는 사업장명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변경된 품질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골재채취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골재사업장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품질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골재채취업자가 사업의 양도,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 등으로 검사 대상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지위 승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변경된 품질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품질검사의 연기) ①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비, 눈 등의 기후 조건 등 품질검사에 영향이 예상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부도ㆍ폐업 및 기타 사유로 품질검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현장을 확인한 후 품질검사를 연기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품질검사의 중지)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품질검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품질검사 및 품질시험 과정에서 검사 대상자의 부정 또는 허위가 확인된 경우 2. 위계(爲計) 또는 위력(威力) 등으로 공정한 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장 골재 품질관리전문기관 및 품질시험기관
제15조(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의 준수) ① 품질관리전문기관은 골재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 품질검사 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업무규정, 시험설비 및 장비 등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지정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품질검사 업무규정)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품질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검사 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품질검사원 지정 및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 2. 품질검사 업무규정 3. 이의 신청 처리업무 절차 4. 그 밖에 품질검사 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품질검사원의 자격 및 요건) ①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품질검사원으로 지정한다. 1. 「산업표준화법」제18조의 인증심사원으로서 건설분야(F) 자격을 보유한 사람 2. 토목, 건축분야의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골재 품질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3. 토목, 건축, 건설재료시험기사 및 콘크리트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골재 품질관리 실무경력이 5년 이상취득한 사람(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4. 토목, 건축,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및 콘크리트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골재 품질관리 실무경력이 7년 이상(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5. 토목, 건축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골재, 레미콘 및 건설관련 분야의 품질관리 실무경력이 10년 이상(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②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품질검사 및 품질시험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요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품질검사원의 준수사항) 품질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검사할 것 2. 품질검사 및 품질시험과 관련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 3. 품질검사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 검사에는 참여하지 아니할 것
제19조(품질시험기관의 요건) ① 품질시험기관은 규칙 별표 3 시험종목 및 방법에 따른 모든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 시험설비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품질시험을 의뢰하려는 품질시험기관이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ㆍ시험설비 및 장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품질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품질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2. 품질검사 및 품질시험 업무 준수 여부
제4장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21조(품질검사 심의위원회) ①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품질검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골재 품질검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2. 제11조의 품질검사 관련 분쟁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8조의 품질검사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9조의 품질시험기관의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뢰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건설재료, 골재, 콘크리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명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심의ㆍ의결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